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볼 수 있나요?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고분입니다.
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경정청구를 업무 분야로 둡니다. 신고를 마친 뒤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았을 때 밟는 절차입니다.
갱신
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의 결정·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)입니다.
어느 경우든 빠뜨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.
청구서에는 무엇을 왜 고쳐 달라는지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. 근거 서류가 빠지면 세무서가 보완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, 처음부터 자료를 묶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.
3년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사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올해 알았다면, 그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출발점입니다.
가게 인테리어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뒤에 찾은 경우도 비슷합니다. 다만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, 어느 과세기간의 것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.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고분입니다.
세무서가 검토해 결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.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.
이 사이트는 환급 금액을 예상해 드리지 않습니다.
경정청구는 내가 한 신고를 고쳐 달라는 청구이고, 조세불복은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.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 처분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.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
세무서의 검토 방식과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