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심사청구·심판청구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(통지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조세불복을 업무 분야로 둡니다.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, 어느 절차를 언제까지 밟는지 정리했습니다.
갱신
세법에 따른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로 취소·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세무조사 뒤의 고지, 경정청구 거부 같은 처분이 대표적입니다. 통고처분·과태료처럼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제외됩니다.
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 절차입니다.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.
| 절차 | 기한 |
|---|---|
| 심사청구 | 처분이 있음을 안 날(통지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 ·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|
| 심판청구 | 처분이 있음을 안 날(통지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 |
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.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, 90일 안에 절차를 정하세요.
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보는 절차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쓰기 좋고,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.
어느 길이 나은지는 다투는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 해석인지,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어느 경우든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기 시작한다는 점은 같습니다.
세무조사 뒤 사업 경비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았다면, 먼저 세무서가 적은 부인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 있었다는 계약서·거래 내역을 모읍니다.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.
심사청구·심판청구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(통지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아닙니다.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청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, 결과는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.
이 사이트는 인용률 같은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.
있습니다. 세무사의 직무에는 불복을 포함한 조세 청구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.
